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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2 발의 · 의원 외 12인 · 안전행정위원회
2013년 1월 1일부터 부재자투표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활용한 사전투표제도를 도입하여 선거일 전에 투표하려는 선거인이 부재자신고 없이도 부재자투표기간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거인의 투표편의를 극대화 하고자 함.
그러나 ‘통합선거인명부’를 활용한 부재자투표에서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무인(拇印)’만을 허용하도록 되어 있어 유권자의 인권침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또한 지문인식이 잘되지 않는 선거인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무인뿐만 아니라 서명방식이 동시에 허용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현재 무인으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통합선거인명부’를 활용한 부재자투표에서의 본인 확인을 ‘무인 또는 서명’ 두가지 방법 모두 가능하도록 개정함.(안 제158조의3제6항).
현행
개정안
제158조의3(통합선거인명부 사용에 따른 부재자 투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