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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2 발의 · 의원 외 11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내 치의학과 치과의료 산업은 세계적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국가 신성장동력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해 내재되어 있음.
그러나 정부차원에서의 치의학에 대한 투자는 보건의료 16개 분류 중 1.61%에 그치고 있으며,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기관이 부재한 상황이어서 정부차원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더불어 산학연 중심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기관 설립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임.
이에 따라 국가 출연 연구기관으로 한국치의학연구원을 설립해 초고령화 사회에 앞서 구강건강 증진을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임상치의학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를 통하여 연구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원천 신기술을 개발하여 국가 신성장동력으로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별표 제21호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