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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2 발의 · 의원 외 14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 비율 조정을 통해 자치위원회에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도록 하고 학교폭력 전담경찰관 운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운영 성과를 반영하기 위해 전담경찰관 운영을 법제화하여 안정적 운영근거 마련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 비율을 개선(제13조제1항)
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의 과반수가 법률지식, 분쟁조정 관련 전문성이 부족한 학부모들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어, 학부모 위원 비율 조정을 통해 자치위원회에 다양한 전문가가 포함될 수 있도록 개선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단위학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역량을 제고
나. 학교전담경찰관 법제화(제20조의6 신설)
1) 학교전담경찰관 운영에 대한 현장의 필요성을 반영하기 위해 학교전담경찰관 운영을 법제화하여 안정적 운영근거 마련
2) 학교전담경찰관의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을 통해 단위학교의 지속적인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효율성 도모
현행
개정안
제13조(자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20조의6(학교전담경찰관 운영)
제20조의6(생 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