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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2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국민건강증진기금은 금연교육 및 광고 등 흡연자를 위한 건강관리사업, 질병의 발견을 위한 검진과 암치료를 위한 사업 등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지원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인데, 담배의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판매하는 담배 중 궐련은 20개비당 354원,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221원을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과 기금의 운용 수익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세법」제48조에서는 궐련, 전자담배 이외에도 파이프담배, 엽궐련, 각련, 씹는 담배 및 냄새 맡는 담배까지도 모두 과세대상에 포함시켜 세금을 부과하고 있음.
이에 모든 담배의 종류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여 기금의 재원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은 담배의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판매하는 담배에 다음의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함(안 제23조제1항).
1) 궐련: 20개비당 354원
2)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221원
3) 파이프담배: 50그램당 635원
4) 엽궐련: 50그램당 1,805원
5) 각련: 50그램당 635원
6) 씹는 담배: 50그램당 723원
7) 냄새 맡는 담배: 50그램당 453원
현행
개정안
제23조(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