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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2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신ㆍ재생에너지는 온실가스를 감축시킴으로써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그와 관련된 산업의 적극적인 추진은 국가적 과제라 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지 않음.
이에 공원자연환경지구 중 이미 휴게소 등으로 활용되고 있어 풍력 설비와 그 부대시설의 설치로 인한 추가적인 자연환경의 훼손이 발생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한정하여 해당 설비 등의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자연공원의 추가 훼손을 방지하면서 신ㆍ재생에너지 산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제2호차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용도지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