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09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공공보건의료사업의 범위와 이를 수행할 수 있는 민간 보건의료기관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민간 보건의료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함. 또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중요 임무로 적정진료를 규정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적정진료, 취약계층 진료,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보건의료의 제공, 지역 주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 필요한 보건의료의 제공, 지역적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보건의료의 제공 등 그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보조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공공적 기능을 공공보건의료기관 평가에 충분히 반영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이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영상의 손해 때문에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역할을 정립하고 공공보건의료의 원활한 제공을 도모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보건의료사업의 범위를 질병 예방, 건강 관리 등으로까지 확대함(안 제2조제2호라목 신설).
나.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할 수 있는 보건의료기관에 제한을 두지 아니함(안 제2조제4호마목 및 바목 신설).
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이 그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보조하도록 함(안 제6조제3항 신설).
라.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중요 임무로 적정진료를 규정함(안 제7조제1항 신설).
마. 적정진료,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의 제공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 이행 성과를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시행결과 평가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 후단 신설).
바. 공공보건의료기관이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발생한 경영상의 손해에 대해서는 공공보건의료기관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함(안 제9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
제7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
제9조(공공보건의료계획의 시행결과 평가)
제17조(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준수사항)
제24조(조사·검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1-28 · 공포번호 13098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