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09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재 우리나라는 질병 예방에 소홀하고 이미 발생한 질병은 중증질환으로 악화되도록 사실상 방치하는 등 비용 유발적인 후진국형 보건의료체계를 가지고 있음. 보건의료정책 역시 질병 치료 중심의 사업에 치우쳐 있으며 질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업은 매우 부족한 실정임. 이에 치료 중심의 보건의료체계를 예방 중심의 보건의료체계로 전환하고 전 국민 평생건강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한 학교와 직장의 건강관리 수준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법률에 학교건강관리사업과 직장건강관리사업의 수행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사업에 건강증진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강관리의 개념을 규정하고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정의에 건강관리를 포함시킴(안 제2조제1호, 제2조제4호 신설).
나.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 등의 적정한 활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보건교육의 내용에 보건의료 이용 부문을 추가함(안 제12조제1항).
다. 건강증진사업에 학교건강관리사업과 직장건강관리사업을 포함시킴(안 제19조제4호 및 제5호 신설).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건강관리사업과 직장건강관리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19조의2제19조의3 신설).
마. 학교건강관리사업과 직장건강관리사업에 건강증진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제8호 및 제9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2조(보건교육의 실시등)
제19조(건강증진사업등)
제19조의2(학교건강관리사업)
제19조의3(직장건강관리사업)
제25조(기금의 사용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