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09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2008년 금융위기 사태 이후 금융파생상품 키코(KIKO) 및 저축은행 사태 등 금융소비자 피해사례가 증가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재의 금융감독기관은 금융감독 전반에 걸쳐 금융소비자 보호가 매우 미흡했고 향후에도 금융감독기구 내부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할 경우 개선될 여지가 적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금융소비자 보호는 부분적이거나 한시적인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인허가, 검사, 제재, 상품심사, 분쟁조정 등 금융감독의 모든 영역에 걸쳐 이루어져야 함. 이를 통해 이미 발생한 금융피해사태를 해결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예방적 기능까지 제대로 수행해야 함.
이에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정책과 금융감독기구의 금융소비자 관련 업무에 대한 견제감시를 전담할 금융소비자위원회를 독립적으로 신설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금융소비자위원회는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금융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2조).
나.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계기관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금융소비자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금융소비자보호 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함(안 제4조).
다. 금융소비자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에 금융소비자 보호정책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고,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이를 제도에 반영하여 조치하도록 함(안 제20조).
라. 금융소비자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와 관련된 처분이 위법하거나 금융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그 집행을 정지시키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마. 금융소비자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기준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1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