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09 발의 · 의원 외 37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범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담합 등 거짓의 방법으로 신고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신고한 범죄가 나중에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 이미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포상금을 노린 무분별한 신고가 늘어나고 이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운영, 포상금 지급기준 등에 대해서 규칙에 그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나, 적정한 포상금 집행을 위해서는 법률로 정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포상금심사위원회 설치 및 포상금 지급기준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고, 포상금 지급 후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은 선거범죄의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반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2조의3제2항 및 제3항 신설, 같은 조 제4항).
주요내용
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포상금 지급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포상금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2조의3제2항 신설).
나.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업무 및 구성과 포상금 지급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62조의3제3항 신설).
다. 포상금 지급 후 검찰에 의해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에 의해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반환하도록 함(안 제262조의3제4항).
현행
개정안
제262조의3(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