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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9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은 공장건축물에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장의 신설로 보고 있지 않음.
이는 제조시설설치의 경우 별도의 공장설립 절차를 거치지 않고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임.
따라서 수도권에서 공장의 신설 등을 제한하는 현행법 제20조의 규제 대상에서 제조시설설치는 제외되고 있음.
이에 수도권 공장건설을 규제하고 있는 현행법의 입법취지에 맞게 공장의 신설 등의 제한 대상에 제조시설설치에 의한 공장 건설도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및 제52조제2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20조(공장의 신설 등의 제한)
제52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7-30 · 공포번호 11964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