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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9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국제노동기구인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에서는 2006년과 2007년에 걸쳐 우리정부에 대하여 소방공무원에 대한 노동기본권 중 ‘단결권’ 보장을 권고한바 있음.
소방공무원의 경우 일반공무원과 달리 항상 위험이 상존한 근로환경 및 열악한 교대근무제를 함에도 자신들의 근로조건 개선은 고사하고 일반적 고충사항도 마땅히 토로할 수 없는 실정임.
따라서 일반직공무원 6급 이하에 상당하는 소방경·지방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헌법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중 노조의 가입을 자유로이 할 수 있는 ‘단결권’을 보장하여 자신들의 권익을 스스로 개선시킬 기회제공을 함으로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과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6조(가입법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