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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9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특정직공무원 중 재직경력 10년 미만의 외무영사직렬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만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011년 12월 31일 기준 전체 소방관의 3만7천여명 중 절대다수에 해당하는 3만6천여명(약97%)이 소방경지방소방경 이하 하위직으로 구성되어 있음.
최근 5년간 공사상자가 1,714명이 발생하는 등 매우 열악하고 위험한 근로조건에서 근무를 하고 있음.
따라서 열악한 근무환경개선·업무능률향상 및 공무와 관련된 일반적 고충에 관한 사항 등을 기관장과 협의하여 개선할 수 있는 기회보장의 일환으로 일반직6급에 준하는 소방경지방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도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에 소방공무원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3조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3조(가입범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