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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9 발의 · 의원 외 11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학교폭력, 교권침해, 자살, 학업중단 등 학생문제의 지속 증가와 함께 위기 학생들에 대한 상담수요는 급증하고 있는 반면, 이를 해소할 상담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2012년 11월 현재 전국 11,327개 초중고 학교에 배치된 상담인력은 5,085명이고 배치학교 비율은 44.9%, 이 중 전문상담교사는 1,114명이며 배치학교 비율은 9.8%에 불과. 나머지는 1년 단위 계약직 전문상담사로 구성됨.
학생 상담은 전문역량 보유, 일반교사와 대등한 위상 확보, 학생과의 계속적 대면, 상담 지식과 경험의 지속적 축적이 필요한데, 이는 정규직인 전문상담교사에 의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이에 태부족인 전문상담교사의 적정인원 확충을 위해 1교 1인 배치를 의무화려는 것임.
주요내용
학교에 1명의 전문상담교사를 두되,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인 학교의 경우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에 따라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두는 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며, 전문상담순회교사의 상담대상 학생 수는 500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19조의2(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