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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9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재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환경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한강유역관리의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5개 시ㆍ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 등을 위원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운영이 위원장인 환경부차관 중심 즉 환경부 주도로 되고 있어 한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한 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ㆍ조정할 때 한강유역 주민 등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음.
이에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위원인 5개 시ㆍ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를 2년 주기로 순환하여 위원장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협의ㆍ조정 시 한강유역 주민 등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기 위하여 감사를 두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3항 및 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