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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9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 스크린의 86.7%를 장악하고 있는 대형멀티플렉스 극장 3개 업체가 자사 계열 배급사의 영화에 스크린을 몰아주고 있어 어렵게 만들어진 소규모 영화들은 스크린을 확보하지 못해 관객을 만날 기회조차 없는 실정임.
베니스 영화제 황금사자상을 수상하여 한국 영화의 예술성을 전 세계에 알린 김기덕 감독의 영화 ‘피에타’ 또한 국내에서는 약 한 달간 상영되다 충분한 스크린을 확보하지 못해 아쉽게 종영하였음.
한국 영화의 수직계열화 심화로 인한 저예산 독립예술 영화들의 피해를 보완하고 한국영화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영화진흥 기본계획에 ‘저예산 예술독립영화의 육성 및 지원’을 포함하고(안 제3조제2항제6호의2 신설), 저예산 예술영화독립영화의 상영기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영화발전기금으로 예술영화독립영화 전용관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5조제1항제4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25조(기금의 용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