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08 발의 · 의원 외 10인 ·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제안이유
성폭력 피해자와 가족들은 가해자측으로부터 협박, 보복 등으로 신변의 위협을 당하고 피해자의 인적 사항이나 사생활이 공개됨으로써 명예나 사생활이 침해되는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음.
따라서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할 뿐 아니라, 성폭력상담소 상담원이나 제3자의 신고고발을 통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와 신고인 또는 고발인, 그리고 증인이 이 2차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층 더 강화된 보호조치가 필요함.
이러한 신변보호 및 신상보호를 위해서는 「공직선거법」 제262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의 피해자나 신고인 보호조치 방식과 같이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신변보호 및 신상보호에 관한 규정들을 준용한 조치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에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주요내용
가. 범죄신고자등을 고용하고 있는 자는 피고용자가 범죄신고등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21조의2).
나. 사법경찰관, 검사 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범죄신고자등, 그 법정대리인이나 친족 등의 신청에 의하여 범죄신고자등 보좌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2).
다. 수사단계 조서 등에 범죄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기재를 생략하고 신원관리카드에 등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2).
라. 범죄신고자등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를 금지함(안 제21조의2).
마. 다른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은 검사에게 신원관리카드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2).
바. 범죄신고자등에 대하여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 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 그 과정을 비디오테이프 등 영상물로 촬영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2).
사. 재판장 또는 판사는 증인의 인적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이나 방청인을 퇴정시키거나 공개법정 외의 장소에서 증인신문을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2).
아. 법원은 검사 및 변호인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집중심리) 및 제13조(판결선고)를 준용하는 등 검사 및 변호인과 소송 진행에 필요한 상을 협의하도록 함(안 제21조의2).
자.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해당 검찰청 또는 경찰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 등에게 일정 기간동안 신변안전조치를 하게 하거나 대상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2).
현행
개정안
제21조의2(피해자, 신고인 등에 대한 보호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