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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8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국가산업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기간산업 등의 육성 및 낙후지역의 개발 촉진 등을 목적으로 국토해양부장관에 의해 지정되어 조성된 산업단지로서 2012년 6월을 기준으로 전국 40개 단지에서 약 92만 명의 근로자가 근로에 종사하고 있음.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국가의 주도로 개발·조성되는 만큼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근로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하여도 국가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나 국가산업단지 내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근로복지시설조차 갖추어져 있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근로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산업단지 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28조(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