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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서는 인구과밀 방지를 위하여 지식기반산업 등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 촉진을 위한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서울특별시에 지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 결과, 지식산업 인프라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서울특별시에 첨단산업을 집중ㆍ육성하기가 곤란하여 수도권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서울특별시에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을 허용하여 서울특별시에 축적된 지식문화정보통신 등 첨단산업의 집중ㆍ육성을 촉진함으로써 수도권 및 국가 전체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제2항 삭제).
현행
개정안
제7조의2(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