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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8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의 일환으로 자전거 이용 및 자전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일련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오르내림이 심한 우리나라의 지형특성을 고려할 때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기로 구동되는 자전거의 개발보급이 필요함.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전기를 동력으로 한 자전거의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바, 원동기장치자전거에서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자전거를 제외시켜 전기자전거의 개발과 이용을 활성화하고 국민 불편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9호나목).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창일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