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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8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건축물의 품격ㆍ안정성 및 건설기술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건축설계와 공사감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그러나 설계자가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 참여하기 어렵거나 소규모건축물의 경우 동일한 건축사에 의해 건축물이 설계되고 공사감리가 이루어지는 결과, 부실이 은폐되는 등 실질적인 공사감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건축주,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는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되도록 설계자를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 참여시키고, 설계의도 유지를 위한 건축물관리계획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소규모건축물은 허가권자가 설계자가 아닌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직접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물의 부실을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축주,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는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되도록 설계자를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 참여시키고, 설계의도 유지를 위한 건축물관리계획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23조의2 신설).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건축물을 공사감리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자가 아닌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제1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의2(설계의도 구현)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제11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