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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8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국내에서 발생하는 가스폭발사고 피해자의 대부분은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이며, 이로 인해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산상의 손실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더욱이 고압가스사고 피해자 중에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실정임.
이에 정부는 고압가스사고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 등에게 이를 위한 분담금을 내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는 고압가스사고로 인한 사망자나 중증 후유장애인의 유자녀(幼子女) 및 피부양가족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25조의2 신설).
나. 제25조제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등에게 고압가스사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분담금을 내도록 함(안 제25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의2(고압가스사고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
제25조의3(고압가스사고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 분담금)
제25조의4(분담금의 체납처분)
제36조(업무의 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