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11-08 발의 · 의원 외 14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에는 후보자 등록 시 제출하는 서류 중에 전과기록이 포함되어 있으나, 범죄성격과 상관없이 모든 범죄에 대해 동일한 증명서류를 요구하고 있어 민주화운동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도 일반 범죄자와 동일한 취급을 받고 있음.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하여 명예를 회복시키고 보상을 행하도록 하고 있는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기록에 대해서는 그 소명과 함께 유권자들이 확실히 인지하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전과기록에 관한 서류를 제출할 때 소명이 필요한 경우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여 유권자들이 민주화운동으로 전과자가 된 사람과 일반 범죄자를 명확히 구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4항제5호 및 제49조제12항).
현행
개정안
제49조(후보자등록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