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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8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에서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감사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감사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인 주민이 공개적으로 청문할 수 있는 절차가 없고, 감사결과에서 지적된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징계ㆍ문책ㆍ고발 등 처분 요구 및 조치사항에 관한 결과도 공개하고 있지 아니하여 감사결과에 대한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이 자체감사 대상기관을 상대로 감사를 실시하여 해당 기관에 대하여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을 통보한 경우 이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이 청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도 공개하도록 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3조, 안 제2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
제23조의2(감사결과에 관한 청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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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