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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8 발의 · 의원 외 14인 · 안전행정위원회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무리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공약사업이나 시책사업을 추진하여 예산을 낭비하고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단체나 주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장치가 없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대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관련 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지방의회가 관련 사업의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은 주민소송에 있어 감사청구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바, 주민이 감사를 청구한 사항이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한 사항이거나 감사 중인 사항이면 이를 청구인의 대표자와 해당 기관에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하여 주민이 주민소송 제기 가능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 안 제12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주민의 감사청구)
제128조의2(예산편성 시 주민의 의견 청취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