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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8 발의 · 의원 외 14인 · 안전행정위원회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무리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공약사업이나 시책사업을 추진하여 예산을 낭비하고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상 지방공무원의 징계시효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가 4년임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공약사업이나 시책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지방공무원의 위법행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효로 인하여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공약사업이나 시책사업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중에는 시효를 중단시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것을 견제하려는 것임(안 제73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73조의3(시효의 중단)
제73조의3(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