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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8 발의 · 의원 외 14인 · 안전행정위원회
지방공사는 공사의 사업과 관계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으나 다른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사전 검증의 절차 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만으로 출자를 할 수 있음. 이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민간의 각종 개발 사업에 산하 공기업인 공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예산낭비 사태가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지방공사가 다른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에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지방의회의 감시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4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