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07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2012년 11월 1일 현재 주민등록 기준 만 3~5세 취원 대상 아동 수는 약 140만 명으로 이 중 약 46%인 61만 명 정도만이 유치원 시설을 이용하고 있음. 전체 유치원생 중 약 20%만이 국ㆍ공립 유치원에 재학 중임. 특히 유치원 진학의 경우, 지역별로 편차는 있겠지만, 다수의 학부모들이 자녀의 국공립 유치원 진학을 희망함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시설이 없거나 기존 시설의 학급수 부족으로 인해 진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누리과정에는 최근 붉어진 학교 폭력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해당 분야 우수기관의 70%가 국ㆍ공립 유치원인 것으로 밝혀져 학부모들의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유치원 수요가 급증되거나 유치원 교육 환경이 열악한 지역은 국ㆍ공립 유치원 설치를 의무화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감으로 하여금 국ㆍ공립 유치원의 증설을 적극 시행하도록 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수요 충족은 물론 현재의 보육시설과의 형평성 있는 상호보완적인 발전도 함께 도모하여 최소한의 영유아 교육을 보장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주요내용
유치원 수요의 급증이 예상되는 지역에 유치원 병설을 의무화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감이 기존 병설 유치원 학급 증설을 적극 시행하도록 함(안 제9조).
현행
개정안
제9조(유치원의 병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