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07 발의 · 의원 외 10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에 따라 법률 간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법」 내용 중 무형문화재 부분을 삭제ㆍ정비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무형문화재의 정의를 삭제함(안 제2조제1항제2호 삭제).
나. 문화재위원회 심의사항에서 무형문화재 관련 사항을 삭제함(안 제8조제1항제4호 삭제).
다. 유네스코 아시아ㆍ태평양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 센터의 설치 규정을 삭제함(안 제17조의2 삭제).
라.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및 그 보유자 등의 인정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24조 삭제).
마.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및 그 보유자 등의 인정의 해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31조).
바. 중요무형문화재의 보호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제41조 삭제).
사.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의 기ㆍ예능 공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50조 삭제).
아. 시ㆍ도지정문화재의 지정 중 무형문화재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7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해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48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8조(문화재위원회의 설치)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제17조의2(유네스코 아시아ㆍ태평양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의 설치)
제19조(세계유산등의 등재 및 보호)
제21조(비상시의 문화재보호)
제24조(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
제28조(지정 또는 인정의 고시 및 통지)
제29조(지정서 또는 인정서의 교부)
제30조(지정 또는 인정의 효력 발생 시기)
제31조(지정 또는 인정의 해제)
제35조(허가사항)
제40조(신고 사항)
제41조(중요무형문화재의 보호ㆍ육성)
제42조(행정명령)
제44조(정기조사)
제45조(직권에 의한 조사)
제48조(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 등)
제49조(관람료의 징수)
제50조(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기ㆍ예능 공개)
제51조(보조금)
제70조(시ㆍ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등)
제72조(경비부담)
제74조(준용규정)
제92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