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07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항공운임의 지속적인 상승, 유류할증료로 인한 항공운임의 왜곡, 항공운임에 관한 담합행위 등 항공운임과 관련된 소비자의 피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항공운임의 산정기준 등을 심의하는 항공운임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항공운임총액표시제의 근거를 마련하여 소비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공정한 항공운송시장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토해양부장관이 운임 및 요금을 인가 또는 변경인가하는 경우 항공운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117조제2항 신설).
나. 국토해양부장관은 운임 및 요금의 산정 및 변경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등이 이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운임 및 요금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7조의2 신설).
다. 운임 및 요금의 인가, 운임 및 요금의 산정 및 변경에 관한 기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항공운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17조의3 신설).
라.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운임총액을 항공교통이용자에게 미리 알려주도록 함(안 제119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7조(운임 및 요금의 인가 등)
제117조의2(운임 및 요금의 산정기준 등)
제117조의3(항공운임위원회의 설치 등)
제119조(항공교통이용자를 위한 운송약관 등의 비치)
제129조(면허의 취소 등)
제142조(준용 규정)
제150조(허가의 취소 등)
제152조(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준용)
제18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