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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7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은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고용을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기업 우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시행령으로 위임되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역우대기준을 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실정임.
이에 법률에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하는 경우 지역기업 우대를 위하여 지역제한 경쟁입찰을 하도록 하고, 청소용역 등 단순노무용역의 계약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기업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현행
개정안
제17조의2(지역기업의 우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