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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7 발의 · 의원 외 17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이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 규정은 시행일인 2009. 5. 28. 이후에 신청한 개발사업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개발사업이 2007년 6월에 승인된 세종특별자치시는 현행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음.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지역개발 및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건설된 세종특별자치시의 교육여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교용지가 원활하게 공급될 필요가 있음.
이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이 승인된 이후 국가와 공공기관 등이 추진한 세종특별자치시 개발사업 지역 내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을 무상으로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9743호 부칙 제2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학교용지의 공급가액에 관한 적용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