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07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단체교섭의 교섭단위를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하고 있으나, 일정한 사업의 경우 교섭력의 증대 및 교섭비용의 절감 등을 위하여 업종이나 근로조건의 유사성,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여러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섭단위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섭단위를 통합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여 단체교섭의 효율성을 높이고 노사 양쪽의 요구사항을 보다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일정한 사업에서 산업이나 업종의 유사성, 근로조건의 유사성,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지리적 근접성,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이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3제3항 신설).
나. 교섭단위 통합 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통합교섭사용자단체의 구성원이 되도록 하고, 그 대표자는 구성원 중에서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모든 구성원을 위하여 통합교섭대표노동조합과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도록 함(안 제29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신설).
다. 통합교섭사용자단체의 구성원은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지 아니하면 단독으로 제46조에 따른 직장폐쇄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29조의4제5항 신설).
라. 교섭단위 통합 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동조합은 통합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도록 함(안 제29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의3(교섭단위 결정)
제29조의4(통합교섭사용자단체의 구성 등)
제29조의5(통합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
제29조의5(그 밖의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