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07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산업현장에서는 근로기준 위반,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등 노동 관계 법령 위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감독해야 하는 근로감독관은 업무의 과다와 인력부족 등의 사유로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질적상시적으로 실시하지 못할 뿐 아니라 노동조합의 전임자 수가 대폭 감소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할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임.
이에 사업장 근로감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그 사업장 소속 근로자 중 노사가 추천한 자를 명예근로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명예근로감독관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장 근로감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그 사업장 소속 근로자 중 노사가 추천한 자를 명예근로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2조의2제1항 신설).
나. 명예근로감독관의 업무는 노동 관계 법령의 위반에 대한 근로자의 의견청취, 근로감독관의 사업장 근로감독 및 조사에 대한 참여, 노동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 및 감독기관에 신고로 함(안 제102조의2제2항 신설).
다. 사용자는 명예근로감독관으로서 정당한 업무 수행을 이유로 해당 명예근로감독관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02조의2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2조의2(명예근로감독관)
제103조(근로감독관의 의무)
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제11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