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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7 발의 · 안전행정위원회
처(處)나 청(廳)도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관청에 처(處)나 청(廳) 단위의 중앙행정기관도 포함하고, 시ㆍ도지사에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를 추가하는 한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진하는 공익사업의 사업기간을 앞당길 수 있도록 공익사업 선정기준 공고일과 비영리민간단체의 사업계획서 제출기한을 조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등록)
제7조(지원사업의 선정등)
제8조(사업계획서 제출)
제9조(사업보고서 제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8-13 · 공포번호 12046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