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07 발의 · 의원 외 13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 등인 체당금의 지급에 필요한 선행요건인 도산등사실인정 및 체당금 지급 사유 확인 절차의 처리기간이 「도산 등 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의 경우는 최대 90일, 확인의 경우는 최대 42일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신청인이 체당금을 받을 때까지 소요기간이 너무 길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도산등사실인정 여부의 통지를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현행 3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확인 결과의 통지를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현행 14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변경하여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도산등사실인정의 경우는 최대 60일, 확인의 경우는 최대 21일로 해당 절차의 처리기간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7조의2 및 제7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
현행
개정안
제7조(체불 임금등의 지급)
제7조의2(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절차)
제7조의3(체당금 지급 사유의 확인 등)
제7조의2(체불 임금등의 사업주 융자)
제14조(부정행위에 따른 반환요구 등)
제19조(기금의 용도)
제2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