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11-07 발의 · 의원 외 16인 ·
현행법에 따르면,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감호위탁의 보호처분 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호시설에 감호위탁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보호시설은 가정폭력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보호 및 지원을 목적으로 설치·운영되는 시설로서 가정폭력행위자를 별다른 조치 없이 위 시설에 감호위탁하도록 하는 것은 가정폭력행위자와 가정폭력피해자가 동일한 시설에서 생활하게 되는 불합리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고, 위 보호시설에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적정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등 성행 교정의 효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며, 실제로 위탁시설 선정상의 문제로 감호위탁의 보호처분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유명무실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감호위탁시설을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시설”로 하고, 법무부장관의 이들 위탁감호시설의 지정과 감독, 비용보조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감호위탁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1항제6호, 안 제48조의2부터 제48조의5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40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제48조의2(위탁감호시설의 지정 등)
제48조의3(위탁감호시설의 업무)
제48조의4(위탁감호시설의 감독)
제48조의5(위탁감호시설에 대한 경비 보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