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07 발의 ·
제안이유
무기체계 등의 소요결정에 대한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재 소요결정과 관련된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합동참모의장이 소요결정 및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방위력을 증강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국방중기계획과 무기체계의 시험평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무기체계 등의 소요결정 및 수정 주체 변경(안 제11조 및 제12조)
현재 합동참모의장이 무기체계 등의 소요를 제기하거나 수정을 제의하면 그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소요결정 및 수정을 하던 것을 무기체계의 운용에 대한 책임을 지는 합동참모의장이 군사전략 등을 고려하여 무기체계 등의 소요결정 및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국방중기계획의 수립절차 변경(안 제13조)
1) 현행 국방중기계획 중 방위력개선사업 분야는 방위사업청장이 작성하고, 경상운영 분야는 국방부장관이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수립하고 있어 체계적인 방위력 증강 정책의 수립에 한계가 있음.
2)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무기체계 등 소요의 적절성 등을 검증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군사력을 건설할 수 있도록 국방부장관이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함.
다. 시험평가 및 성능개량의 주체 변경(안 제21조 및 제22조)
1) 무기체계의 시험평가계획 수립과 시험평가 결과 판정의 주체를 무기체계의 연구개발과 구매 업무를 수행하는 방위사업청장에서 무기체계를 실제 운용하는 국방부장관으로 변경하여 무기체계에 대한 시험평가의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함.
2) 운용하고 있거나 생산단계에 있는 무기체계의 성능향상 및 품질향상을 위한 성능개량의 주체를 방위사업청장에서 국방부장관으로 변경하여 무기체계의 운용 현장에서 요구되는 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함.
라. 국방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등 주체 변경(안 제30조, 제31조 및 제40조, 안 제30조의2 신설)
현재 방위사업청장이 수행하는 국방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실행계획 수립, 국방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국방과학기술정보의 관리 등의 업무를 국방부장관이 직접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일관성 있게 국방과학기술정책이 추진되도록 함.
마. 기술료의 징수 절차 및 징수한 기술료의 사용 방법(안 제52조)
1) 국방과학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서 직접 기술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기술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기술료의 감면은 국방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국방과학기술이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함.
2) 징수한 기술료는 연구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재투자 또는 연구개발에 참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 등으로 사용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3조(정의)
제5조(정책실명제 및 정보공개)
제6조(청렴서약제 및 옴부즈만제도)
제7조(보직자격제)
제8조(방위사업에 대한 법률적 문제 등 검토)
제9조(방위사업추진위원회)
제11조(방위력개선사업 수행의 기본원칙)
제12조(통합사업관리제)
제13조(국방중기계획 등)
제14조(예산편성 및 집행)
제15조(소요결정)
제16조(소요의 수정)
제17조(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 등)
제18조(연구개발)
제20조의2(설치)
제21조(시험평가)
제22조(성능개량)
제23조(분석ㆍ평가의 실시)
제24조(분석ㆍ평가 결과의 활용)
제25조(조달계획 및 방법)
제26조(표준화)
제30조(국방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집행)
제30조의2(국방과학기술의 연구개발)
제30조의3(국방과학기술의 시험평가)
제31조(국방과학기술정보의 관리)
제32조(국방기술품질원의 설립)
제33조(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의 수립)
제38조(자금융자)
제40조(기술인력의 처우 등)
제52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제57조(수출 등의 규제)
제59조(청렴서약위반에 대한 제재)
제6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