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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7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주택경기 침체로 미분양주택이 증가하면서 사업주체인 민간건설사가 분양실적을 부풀리기 위하여 미분양주택을 민간건설사 자신이나 시공자의 직원 또는 그 가족의 명의를 빌려 분양 계약을 하는 일명 자서계약이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자서계약은 주택수요자에게 분양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해당 건설사가 부도날 경우 분양받은 주택의 잔금이 직원 또는 그 가족에게 전가되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음.
이에 미분양주택을 선착순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사나 시공자의 직원 또는 그 가족으로서 실제 거주 목적이 없는 자가 100분의 5를 넘지 못하도록 하여 자서계약을 통한 분양실적 부풀리기 행위를 통제하고자 함(안 제38조제1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8조(주택의 공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