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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6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공기업의 비상임이사를 임명하고 있음.
최근 공기업인 한국마사회는 말산업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이사회의 구성에 말산업에 대한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한국마사회의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은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말산업 육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1인 이상 비상임이사로 임명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32조(이사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