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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를 세울 때 식량용 쌀과 보리류 및 모든 곡물 등의 자급률에 관하여 5년마다 이를 고시하여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의 중장기 정책의 지표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식생활이 과거 양 중심에서 점진적으로 영양, 맛 등을 중시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음을 감안하여 식량자급 수준을 평가할 때 물량 중심이 아닌 칼로리로 평가하는 칼로리 자급률을 정책적 지표로 활용하는 방안이 점차 중요시 되고 있음.
이에 농어업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식량의 자급목표를 수립하는 경우 칼로리 자급률을 정책의 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
현행
개정안
제14조(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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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