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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6 발의 · 의원 외 10인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를 임명하고 있음.
준정부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이사회의 구성에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 유통에 대한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 유통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1명 이상 비상임이사로 임명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2(이사회의 설치와 구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