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11-0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으로 공장과 제조업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도 불구하고 과밀억제권역에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장과 제조업소를 인근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특례에 따르더라도 인근지역으로 사업의 근거지를 이전하여야 하는 부담은 여전히 존재하고, 적용대상이 공장제조업소로 제한되어 있으며, 기존 부지면적만큼만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어 사업자의 피해가 큰 실정임.
이에 보금자리주택지구와 그 주변지역에 공장 등을 이전하기 위한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가 사업의 근거지를 유지할 수 있게 하고, 해당 규정의 적용대상을 창고시설 등으로 확대하며, 기존 부지면적의 1.2배까지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하여 보금자리주택사업으로 인한 사업자의 피해를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현행
개정안
제24조의2(「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