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06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 증진과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감사원의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등 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한 지적장애인생활시설 원장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입소 장애인 10명에게 카네이션 조화를 만들게 한 후 카네이션 판매금 4억 4,800만원의 이익을 챙겼으며, 매월 장애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는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1억 1,700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허위 영수증을 만들어 장애인연금 등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와 같이 장애인연금의 대리수령인이 중증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장애인연금을 자신의 이익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수급자를 대리하여 장애인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를 제한하고 장애인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며, 장애인연금을 횡령한 자의 처벌을 강화하도록 함으로써 궁박한 환경에 있는 중증장애인을 보호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인연금이 수급자를 위하여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도록 함(안 제11조).
나.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사실상 수급자를 보호하는 자가 대리수령하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다. 장애인연금의 대리수령인이 수급자를 보호하거나 지원하는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장애인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장애인연금을 환수하고 처벌을 강화하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25조).
현행
개정안
제11조(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
제13조의2(장애인연금의 대리수령)
제14조(지급되지 아니한 장애인연금)
제17조(장애인연금의 환수)
제25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