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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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제5장의8 새만금사업 육성을 위한 조세 특례
제121조의24(새만금지역 입주기업 및 개발사업자의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한 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의 경우에 대하여는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1.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라 지정되는 새만금사업지역(이하 이 장에서 “새만금사업지역”이라 한다)에 2014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2. 새만금사업지역의 개발사업시행자가 새만금지역을 개발하기 위하여 기획, 금융, 설계, 건축, 마케팅, 임대, 분양 등을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개발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사업개시일 이후 그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8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8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 제1항제1호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하고, 그 다음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거나 그 과세표준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의 범위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 취득세는 세액 전액을 각각 감면
2.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세액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
3.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해당 재산의 과세표준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과세표준에서 공제
④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
2.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의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나. 제1호의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20
⑤ 제2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제4항제1호의 금액을 먼저 적용한 후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⑥ 제4항제2호를 적용받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⑦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제3항에 따른 지방세의 감면신청에 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8조를 준용한다.
제121조의25(새만금지역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① 새만금지역 입주기업이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자본재(「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자본재를 말하며, 수리용 또는 개체용 물품은 제외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면제한다. 다만,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제11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121조의26(새만금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① 세무서장ㆍ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1조의24 또는 제121조의25에 따라 감면된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재산세 및 관세를 추징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는 취득세를 추징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된 경우
2. 새만금지역 입주허가가 취소된 경우
3. 새만금지역 입주기업이 폐업한 경우
4. 사업용 재산을 사업개시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한 경우
5.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에 제121조의24제1항에 따른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와 남은 감면기간 동안 제121조의24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추징할 세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