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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6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새만금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국유지에 대한 처분에 대한 사항과 새만금지역 내에 국내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국유지의 임대가능조항, 세제 및 자금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하여 새만금을 동북아의 경제중심지로 육성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에 별표를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국유재산특례로 개정함(안 별표 제87호 및 제88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남경필의원이 대표발의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43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