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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6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대형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재정의 안정적인 확보와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나 현재 새만금사업 재원은 6개 부처별로 예산을 확보ㆍ집행하는 체계로 재원의 통합관리, 재정 책임성 등이 미흡한 상황임.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새만금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재원을 관리하고 연도별 투자계획 수립 등을 통하여 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에 별표에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특별회계를 추가함(안 별표 1 제2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남경필의원이 대표발의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43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