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11-06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은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하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는 경우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10을 재해대책수요에 사용하도록 하면서,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의 사용잔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방교육행정 및 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3년간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의 집행현황을 보면 2009년 68%, 2010년 97.8%, 2011년 94.6%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 형식으로 지원되어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의 목적과 용도에 맞지 않게 운용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을 재해대책 뿐만 아니라 재해예방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특별교부금의 전년도 집행실적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타당성을 높이고 그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함(안 제5조의2 및 제12조).
현행
개정안
제5조의2(특별교부금의 교부)
제12조(보통교부금의 보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