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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6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동성 있는 과세물건 유치를 통한 세수확충을 위해 취득세율과 재산세율을 조례로 인하하는 등 경쟁이 과열되고 있어 전체 지방재정의 부실화가 우려되고 있음.
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과열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이동성 있는 과세물건에 대해서는 조례에 따른 세율조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이동성 있는 과세물건(차량ㆍ항공기ㆍ선박ㆍ기계장비)에 대하여는 조례에 따른 세율의 가감조정을 제한하되, 차량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개인일 경우에는 가감조정을 허용함(안 제7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74조(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