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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6 발의 · 의원 외 16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고압송전선로 시설사업은 공익목적을 위한 기간사업으로 전기공급을 위한 필수기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전자파 피해 등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송전선로 주변지역 주민들과의 마찰이 빈번한 실정임.
따라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송전선로 지중화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전원개발사업자가 송전선로를 설치하는 경우 지중화를 원칙으로 하고, 그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3(송전선로의 지중화)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