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06 발의 · 의원 외 15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력사용자로부터 전기요금의 1천분의 65 이내에서 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전력수요관리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은 전력공급자인 발전사업자 등에게도 부담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력공급자인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전년도 결산상 영업이익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기금 사용과 관련하여 송전선로의 지중화 및 송전선로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등을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금의 사용 용도에 송전선로의 지중화 및 송전선로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가함(안 제49조제3호).
나.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에 대하여 전년도 결산상 영업이익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
다.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하여 지중이설을 요청하는 경우 정부가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2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정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4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49조(기금의 사용)
제51조(부담금)
제72조의2(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